全씨 사돈 이희상씨에 150억 반환…비자금은닉 증명안돼

  • 입력 1997년 4월 28일 08시 43분


서울지검은 27일 全斗煥(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전씨의 은닉재산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압류했던 전씨 사돈 李喜祥(이희상·한국제분사장)씨의 예금과 채권 1백50여억원이 은닉재산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씨에게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이 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대부분 증여세로 추징당하게 돼 이씨가 실제로 돌려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 이씨가 갖고 있던 예금과 채권 등 1백50여억원이 전씨의 은닉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압류했으나 은닉재산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해 대법원 판결 후 반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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