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선거」무혐의 처리된 노기태의원 법원서 재정결정
업데이트
2009-09-27 04:25
2009년 9월 27일 04시 25분
입력
1997-02-20 20:01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석동빈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김진기부장판사)는 지난해 4.11 총선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盧基太(노기태·51·신한국당)의원에 대해 20일 재정결정을 내렸다. 재정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를 명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해 검사로서의 직권을 맡게 하고 노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말 걸지 마세요” 미용실에도 등장한 ‘조용히’ 옵션
“재산 2조, 신붓감 구함…조건은 애국자” 中 남성 공개 구혼
해병대, NLL 일대 해상 사격 훈련… 李정부 들어 첫 실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