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국 여권 강경선회]청와대 『정면돌파』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57분


여권이 노동계 파업과 관련, 「노동법 재개정 불가 영수회담 수용 불가」로 13일 입장을 단호히 정리한 것은 기(氣)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노동법개정 백지화 등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야권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권이 강행 처리한 노동관계법의 「합법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여권 일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노동법 재개정과 여야영수회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정리했다. 먼저 노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신한국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과 신년만찬을 함께 하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 노동법 시행이전에 다시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개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재개정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이 아직까지 법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여야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야권이 끈질기게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권타도를 외치는 야권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야권에서 독자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는 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특히 노동계의 파업이 노동법개정 반대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 야권의 정치공세에 밀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마지막 카드」로 영수회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신한국당의 李洪九(이홍구)대표가 해결방안으로 영수회담을 건의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대화움직임을 보이던 신한국당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소속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여야영수회담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한동안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오던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정권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영수회담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재개정 검토와 관련해서도 『현시점에서 경제회생에 가장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한다』(이대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다시 개정하느냐』(강총장)며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신한국당 기류의 급반전은 청와대 의중이 전달되면서 강경론이 다시 세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 「백기투항」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강경론의 골자다. 즉 김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영수회담 거부의사를 밝힌지 얼마 안돼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정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노동법재개정 불가방침도 영수회담 거부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 정간대치와 여야관계도 획기적인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金東哲·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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