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법원 「성인범 대상자」유형 제시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음주운전자 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는 앞으로 쓰레기줍기 양로원봉사활동 등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받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올해부터 성인범에게도 사회봉사명령제도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전국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서는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성인범 대상자의 유형으로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낸 경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사범 등을 제시했다.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해당피고인의 주거지역이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주거지 인근에 △공원이나 하천이 있으면 풀뽑기나 쓰레기수거같은 자연보호활동 △양로원 장애자시설 병원이 있으면 노인 장애인 환자돌보기같은 봉사활동 △고속도로 국도근처에 살면 도로변 청소 등이 부과된다. 그러나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신장애 성적도착과 같은 정서상의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안관찰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 등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법원 예규는 △약물남용범죄 △마약 및 알코올중독범죄 등에 대해서는 약물 마약 알코올중독치료강의 등 수강명령을 부과토록 했다. 또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시간은 집행유예기간 1년단위로 1백시간을 원칙으로 해 50시간에서 1백5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고 최대 5백시간을 넘을 수 없다. 수강명령 부과시간은 원칙적으로 50시간으로 하되 특별히 장기간교육이 필요할 때는 1백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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