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노동법철회 촉구』 시국선언 확산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공동대표 文奎鉉·문규현)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시국비상총회를 갖고 전국 14개 교구와 5개 수도회 소속 사제 8백58명이 서명한 「천주교 사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제들은 이 선언에서 『노동법 안기부법은 불법 날치기 통과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펼 것』이라면서 『金泳三(김영삼)정권은 자신의 과오를 국민과 역사앞에 회개하고 개정악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姜南浩(강남호·경제학)교수 등 원광대 교수 76명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는 현 정권과 재벌의 부패무능을 호도하고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한국당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李純根(이순근·국사학)교수 등 가톨릭대 교수 33명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동법은 정리해고와 변형시간근로제 등을 도입해 근로자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안기부법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개정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석회의」 소속 회원 50여명은 13일 정오부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동법 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가졌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재가불자회 등 14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불교비상시국회의(공동의장 청화스님)는 13일 오후 6시반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법회」를 갖고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시킨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은 13일 정부의 안기부법 노동법 기습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보통주부 1천5인 선언」을 발표하고 『고개숙인 남편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도록 개악된 노동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高美錫·李明宰·金靜洙·韓正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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