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배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오는 3월부터 매연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자동차매연 단속기준을 현행 35%(배출가스 배출구에 여과지를 댔을때 여기에 묻어나는 매연농도)에서 30%로 강화,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는 매연초과기준도 96년1월 이후 생산된 차량은 현행 75%에서 40%로, 9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80%에서 45%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매연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37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여기에 1백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매연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연단속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매연초과배출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기간은 첫 적발시 3일, 2회 5일, 3회 7일 등으로 늘어난다.
휘발유승용차는 매연이 별로 나오지 않지만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대형 트럭은 대부분 매연농도가 30%에 이른다.
〈具滋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