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핵심간부 법원구인 거부 배경]

  • 입력 1997년 1월 10일 12시 08분


법원으로 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現代그룹노조총연합(現總聯) 지도부의 구인불응은 이들이 지난 9일 구인장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었다. 現總聯 지도부가 구인에 불응한 가장 큰 이유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더라도 곧바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인 통보를 받은 現總聯 지도부는 법원이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하긴 했지만 영장 실질심사가 어디까지나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구인 = 구속' 이라는 위기 등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가 구속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파업과 향후 여파를 고려할 때 영장 발부가 확실하다는 것. 사실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 중점 신문할 경우 이미 10일 이상 파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검찰이 사전영장을 청구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現總聯 지도부로서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 영장발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할 수 없다. 또 법원이 일단 구인하면 곧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후 24시간 동안 석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병을 구금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기각이 보장되지 않는 한 파업 지도부가 무장해제를 당하기 위해 제발로 법정에 들어설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現總聯 지도부의 구인불응은 `개정 노동법 전면폐지'가 받아들여지지않는 한 파업강도를 높여 투쟁을 계속하다 차라리 공권력과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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