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正珍 기자」 한양대는 6일 정시모집 「라」군전형(법대)에 지원한 수험생중 「가」군 등에 이미 합격, 전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면 전형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한양대는 이날 「라」군 전형일인 13일 이전에 다른 대학 합격증을 제시하고 「신입학전형지원취소요청서」를 작성해 내면 전형료 3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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