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前 증인신문 위헌파장]「아가동산」공소유지 비상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헌법재판소가 26일 「공판전 증인신문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은 당장 「아가동산」사건의 공소유지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문제의 공판전 증인신문을 통해 목격자 6명으로부터 교주 金己順(김기순)씨 등이 姜美璟(강미경)씨와 崔洛貴(최낙귀)군 등 2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에서 위헌이 선고되는 바람에 이들의 진술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돼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 지난 17일과 23일 두차례의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윤모씨 등 목격자들은 판사앞에서 진행된 검찰측 신문에서 여러가지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 『교주 김씨가 강씨를 매질할 때 옆에서 지켜봤으며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교주 김씨가 「누가 강씨에 대해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했다』 『폭행당해 숨진 최군의 시체를 관에 넣어 벽제화장터로 가 화장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진술이다. 검찰이 비록 강씨와 최군의 시체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증언은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교주 김씨 등의 살해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판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선고로 이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잃게된 것. 물론 공판전 증인신문을 받은 목격자들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나오면 검찰로서는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여주지청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르면 절차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선고가 내려졌을 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공판전 증인신문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판전 증인신문 때 교주 김씨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과 변호인이 참여해 반대신문까지 진행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르다. 비록 위헌선고가 나기 전에 공판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재판이 진행될 때는 이미 위헌선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다만 목격자들이 공판전 증인신문과 별도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진술조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면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공판전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법원에 요청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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