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委 내용]「학생권리 선언문」눈길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6분


「宋相根기자」 「야, 조용히 해」 「너 임마 왜 시키는대로 안해」.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교사의 반말이 금지된다. 교사들은 그 대신 「…합시다」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식의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또 일방적 지시만 있었던 교무회의 진행방식도 토론식으로 바뀐다. 교장―교감―교사―학생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바꿔나가려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상이다. 27일 교개위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존대어사용〓학생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가 체벌은 물론 반말이나 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학생간의 폭력도 역시 용납되지 않는다.현행 교육법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학생을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이 「처벌〓체벌」이라고 생각, 그동안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98년부터 시행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처벌」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개위는 체벌금지를 포함, 학생이 교육수혜자가 아니고 소비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학생권리선언문」을 제정토록 교육부에 제안했다. ▼학생권리 선언문 내용〓교개위가 예시한 학생권리 선언문은 모두 5개 항목으로 돼있으며 항목마다 학생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항목인 「안전」의 경우 「나는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도 나를 때리거나 위협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없으며, 나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돼있다. 교개위는 이같은 서술방법으로 「정신적 안정」 「차별대우 금지」 「표현의 자유」 「배움의 자유」 등을 선언문에 담고 있다. ▼고충처리〓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교장이나 교사, 이를 추궁하거나 옹호하는 학생.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법원」의 모습이다. 교개위는 학교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재판대상으로 삼는 「학교법원」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학교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학칙에 따라 구속력을 갖는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불만을 접수,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시민교육〓북한과 통일문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기구를 둔다. 지난 8월 한총련의 불법 폭력시위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개위는 나치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던 독일 내독성(內獨省·우리나라의 내무부에 해당)의 「정치교육」사례를 참고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정부기구 △민간사회단체 △국회기구중 어떤 형태로 설립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文龍麟(문용린·서울대교수)교개위상임위원은 『학생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학교문화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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