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명예퇴직 『찬바람』…30개大 각종 「유인책」제시

  • 입력 1996년 10월 22일 19시 58분


대학에도 「감량바람」이 거세다. 불황에 시달리는 대기업체의 군살빼기가 한창인 가운데 대학에도 경영합리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최근 기업체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명예퇴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 한국외대 경희대 동국대 단국대 인하대 등 전국적으로 30여개. 또 한양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노사협의소 위를 구성,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측이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는 것은 고질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인건비 부담 을 줄여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 봉급이 많은 교직원을 명예퇴직시킴으로써 같은 인건비로 그보다 많은 젊은 교수 나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오래 전부터 명예퇴직의 필요성을 느껴오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거의 없는 형편. 무엇보다 기업체에 비해 재정 사정이 넉넉지 않아 명예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없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근무기간 20년 이상, 정년 5년 미만의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 지 남은 연수(年數)에 받을 수 있는 본봉의 50%를 주고 있어 기업체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다. 또 평소 이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대학직원들의 속성도 저조한 신 청률의 한 요인이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유인책」을 짜내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94년부터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차례씩 명예퇴직 신청 을 받아왔으나 신청자가 매년 2명 정도에 그치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5년간 봉급총액의 75%를 주던 규정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25년 이상 근속자에서 20년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이달 내 공고할 예정이다. 경희대는 올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자 지급금액을 올리 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李明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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