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잔액 환급 40%로…기간 지나면 90%까지 인정

  • 입력 1996년 10월 21일 07시 58분


다음달부터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잔액환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해 주는 비율이 지금 은 권면금액의 70%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90%를 인정받게 된다. 이는 시행 이전에 발 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 부터 상품권 관련 규정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입안과정이 늦어짐에 따 라 다음주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金 會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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