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 단체가 MBC 이사 추천’ 방문진법 국회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1일 10시 41분


연령·지역 고려한 MBC 사장 추천위도 구성
국힘 표결 불참…‘EBS법’도 내일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서울=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1.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추진했던 이른바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EBS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법은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선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6일 0시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토론 절차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EBS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5일에는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BS법까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된다.

#방문진법#KBS법#MBC법#방송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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