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해야”…이재명에 힘 싣는 김진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6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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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서울=뉴시스]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해야 할 일 중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폭에 합의했고,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김 의장은 구조개혁을 이유로 22대 국회로 논의를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못 하게 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가 대 전제”라며 일축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라며 “특위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올려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연금 개혁 이슈가 특검법보다 민생에 더욱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취지”라며 “두 사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뜻은 확고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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