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세무사’ 호칭 허위사실 공표… 장진영 “유권자 판단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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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6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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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기재부에 등록되지 않아 명칭 사용 못해”
장진영 “세무사 경력 표시의 중요한 건 자격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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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며”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별었다.

서울 선관위는 이날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공고 제2024-69호)를 통해 “후보자 장진영이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된 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후보자 이름 위해 해시태그로 ’#MBC 무한도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라고 적혔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자 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이상한 결정이 나왔다”며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해명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서도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심지어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으로도 ’세무사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력에 ’세무사자격증소지자‘라고 표시하면 문제 없는데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허위사실공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또 “대법원의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판례에서도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세무사라는 경력표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무사 자격보유여부”라고 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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