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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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근 한달간 27명에 배상판결
기부금 41억중 이미 25억 지급해
소송 남아… 예산 문제 더 커질수도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7.4. 뉴스1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가용 현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한 명당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평균 2억∼3억여 원 수준이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단이 7, 8명의 피해자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재단의 ‘금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1일∼이달 1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 원금은 20억7800여만 원, 지연이자는 이날 기준 21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 기업들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가 각각 16명, 10명, 1명이다.

이들 피해자 27명 가운데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아직까진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가 확정된 이모 씨 유족의 변호인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무더기로 재단에 배상을 요청하면 가용 현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국내외 단체·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41억6345만 원이지만 이 중 25억여 원은 이미 다른 징용 피해자 11명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재단에 남아있는 기부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의 자발적인 출연 자금을 배상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단에 출연한 곳은 아직 포스코(40억 원) 한 곳뿐이다.

재단의 예산 문제는 향후 더 커질 수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33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3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원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33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만 51억여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드리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강제징용 피해자#배상금#제3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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