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행정전산망 범정부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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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3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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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3. 사진공동취재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3. 사진공동취재단
당정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의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해 예방,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정보 시스템과 함께 민간의 금융, 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공 민간 정보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 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대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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