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명함배포, 당선무효 가능”…野 “무효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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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6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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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선되더라도 직 상실 가능”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될 수 없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곡 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곡 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후보 측 선거 운동원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명함 배부가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가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건을 신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에서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고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측이 진 후보의 배우자로 명시된 사람이 또 다른 선거운동원과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다며 공개한 영상.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측이 진 후보의 배우자로 명시된 사람이 또 다른 선거운동원과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다며 공개한 영상. 국민의힘 제공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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