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잠긴 車·건물 바꿀 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2시 00분


코멘트

행안부, 피해 주민 지원방안 마련…지자체 통보
지방세 최장 1년 징수유예, 최장 2년 기한 연장

폭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달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같은 내용의 호우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멸실·파손된 차량과 기계장비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말소등기 및 신·개축 허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단, 대체 취득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장이 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지방세 징수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이달 중 이미 고지된 주택 재산세는 이달 말에서 일정 기간 징수 유예되며, 그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지방세 부과·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은 최장 1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면 통상 7~40일 가량 소요되는 입찰 기간을 최장 5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에는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의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장비·차량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구호용품 지원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현장의 조기 수습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과 구호물자를 총동원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행안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업해 수해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돕는다. 지난 16일 기준 센터 9곳에서 160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과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의 복구·구호 활동도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호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