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조재연 대법관 퇴임…“판례 변경은 신중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1시 27분


코멘트

지난 2017년 7월 취임 후 6년 만에 임기 마쳐
"판사 수 늘리고 심리 절차·방법 등 개선 시급"
공정한 심사, 적시의 판결, 타당한 결론 등 강조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대법관 직무를 내려놓으며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17년 7월 취임 이후 6년 만에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게 됐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실정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동 규범과 지침의 역할을 한다”며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린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법신뢰를 얻기 위해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사법신뢰를 향한 길은 매우 힘들고 긴 여정”이라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묘수를 찾기보다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단과 편견을 배제한 공정한 심사, 적시에 내리는 판결,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승복하는 합리적이고 공평 타당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자신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근래 법적 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복잡, 다양해졌다”며 “그만큼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의 내용도 한층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판사의 수를 적절히 늘리는 한편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심리 절차와 방법, 심급 제도의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강원 동해 출신인 조 대법관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다.

지난 2017년 7월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번째 대법관이었다. 대법관 임명 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대법관 재직 중인 지난 2018년 11월 말에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주심을 맡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숨진 남성의 유골함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새롭게 풀어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대법관은 임기 중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들의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분’으로 거론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