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개정안 법사위 통과…70년만의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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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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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를 넘어선 개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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