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탈당선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4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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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자진탈당 선언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탈당에 대한 외부의 ‘꼬리자르기’ 지적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꼼수탈당’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했다.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묻자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현재법상 징계절차에 있거나, 탈당 된 사람이라도 추후 복당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을 가하는 그런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 지도부 차원의 탈당 권유 등에 의해 김남국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반응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탈당선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꼼수 탈당을 하려한다며 지도부가 수락해선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당규 제18조를 살펴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 징계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 해당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묻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답했다.

이어 “제21조에 (관련 내용이) 았다. ‘징계절차는 징계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당대표의 지시를 받은 윤리감찰단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시된다’. 여러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이 조사내용 등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어떤 경우도 탈당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 제19조는 ‘각급 윤리심판원이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원은 징계사유확인결정문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실을 명시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혔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탈당한 자(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 질문하자 권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 조금 전에 탈당 선언을 해서 이후 여러가지 당이 취해야할 방침이다. 그런데 아직 정해진 바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앞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이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백브리핑에서도 ‘진상조사단이나 윤리감찰단 활동이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다소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 의원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보유분 전부 매각, 진상조사단 구성,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 중 김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분을 실제로 전부 매각했는지 묻자 “그 부분은 확인 못 하고 있다. 본인 자산이니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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