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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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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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 발행 및 소액권 재발행·교환, 차명 오피스텔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숨긴 것으로 봤다. 기존 혐의보다 50억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또 2021년 9월경 A 씨 등에게 사건의 주요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2022년 12월경 B 씨 등에게 범죄수익은닉 증거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2021년 7월~10월경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등에 대비하고,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위반)도 추가했다.

검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피고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피고인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 합계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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