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자신과 가족 생명·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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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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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사진출처=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 직후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해 각종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화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 기존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군사기본교육(기초군사훈련)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여성 징병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우리 군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남성 중심 병력자원 부족을 해소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징집 문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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