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법 개정안에 “감사원 감사 남용이 현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8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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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이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독립성 훼손, 헌법 위배’ 등 입장을 보인데 대해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는 능률 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예비수사와 검찰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에선 민주당 개정안 24조7항이 헌법 97조를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이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선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에 대한 1, 2차 감찰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내부 규정을 개악해 확고한 사법적 판례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월권적 포렌식을 하고 있어 피감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최소한의 감사위원회 제동도 받지 않겠단 입장인데, 이에 대한 통제로 최종 감사 결과만 발표하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 감사원은 개정 실익이 없다, 감사 효율이 떨어진다, 독립성을 훼손한다, 감사 활동을 제한한다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잘 정리돼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 내용을 반박 의견을 냈다.

여기서 감사원은 “감시위원 회의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적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감사위원 회의 비공개 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국가 기밀이나 개인 신상,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돼 비공개 보고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 보충적 2차 감찰을 하는 데 대해선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비위 행위자들 증거인멸 등 감사 방해를 방조해 직무감찰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및 수사 참고 자료 송부 금지 등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사나 디지털 자료 추출 방법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선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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