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무인기 항적 3일 최종확인…尹, 국민에 공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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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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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P-73).
비행금지구역(P-73).
대통령실은 지난달 26일 우리측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최종 항적이 3일 군 당국에 확인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 이를 보고받고 국민에게 공개 지시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도 대통령실이 이를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의 전비태세검열 시작 후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다”며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고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3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 당시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전 11시경 “북한의 영토 재침범시 9·19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자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인데 거짓말이었느냐”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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