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 포사격…9·19 합의 또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5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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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달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포사격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는 이날부터 이틀 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사격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명분을 찾기 위해 한미 포병사격을 문제 삼았지만 군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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