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의 비대위 체제 제동에 “정치 사법화”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8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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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 News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 News1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당 내부에서 결정한 ‘당 비상상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26일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가 아닌 상임전국위원회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것”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재판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해석도 여전히 분분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 의사결정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정당 안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아닌) 정당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으로부터 통치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법부로 권력이 이양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많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대위 구성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담당 재판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공세까지 펼치는 것에 대해선 “도를 넘은 정치적 공세”라는 반응도 나왔다.

결국 개선되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차별 고소·고발로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에 스스로 정국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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