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의혹 집중공세… “용궁에 비리의혹 구린내 진동”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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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권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업체 선정 논란과 모 법사의 이권 개입 논란에 대해 3일 집중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참여했고, 다른 업체 선정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투입한 관저 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한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 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쥐소사처(공수처)와 감사원 차원의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비리 의혹의 구린내가 ‘용궁(용산 대통령실)’에 진동한다”며 “공수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관저 공사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즉시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모 법사와 그의 지인 A 씨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인 해당 법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그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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