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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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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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윤석열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해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이자 소송 당사자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해 관련 부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이 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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