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도 강행, 국민의힘 “입법독재 선포… 국회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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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민주, 국힘 퇴장속 50분만에 가결
내달 3일까지 검수완박 처리 계획

국민의힘 집단 퇴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집단 퇴장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항의한 뒤 퇴장했다. 송 의원은 “분명히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개최 50분 만에 구성안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까지 독주를 이어간 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중수청 출범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22일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출범하고, 중수청 출범 뒤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에)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원천무효”




‘중수청 출범’ 국회의장 중재안 27일 본회의 상정안서 빠져
檢 2대범죄 직접 수사권 유지 될라… 서둘러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
검수완박 졸속입법에 문제점 속출… 부패-경제 범죄 ‘등’→‘중’→‘등’
관련법안 용어 계속 바꿔 누더기법… 민주 “국힘 불참해도 사개특위 출범”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며 “전체 13인에 민주당, 비교섭을 더해 8인이라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에 나선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검수완박’ 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
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되돌렸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중수청 설치#입법독재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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