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문 서명 ‘28일 또는 29일 사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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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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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와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고 했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후 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검사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이번 여야 합의를 중재한 박병석 의장은 “검찰 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며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더 이상 검찰 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 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중 합의 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든 야든 정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 이익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병석 의장의 혜안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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