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공약 적극 뒷받침…수사지휘권 개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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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29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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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공소장 국회 제출 개정 입장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표현 없었지만 법률 개정 때 적극 참여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인수위원. 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가 29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넷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 넷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선 인수위가 “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잡아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는 “공개금지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를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관해서는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 수사준칙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또 “국회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법무부가 자의적인 규칙을 만들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가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며 당초 예정된 1시간보다 길어져 2시간 정도 이뤄졌다. 앞서 인수위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박범계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입장 표명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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