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이 뭐길래…현직 검사 파견두고 검찰 와글와글[법조 Zoom In]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7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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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파견을 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일단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의 인수위 파견이 확정됐지만 재경지검의 A 부장검사의 경우 인수위 파견 명단에 올라갔다가 17일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인수위 파견 검사가 미래권력의 핵심 인사들과 네트워크을 쌓는 등 장점이 적지 않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수위 파견이 확정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A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초 당선인 측에서 A 부장검사의 파견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의사가 잘못 전달되면서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균 부장검사는 인수위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그간 역대 정부 인수위에선 법무부로부터 현직 검사 1, 2명을 정무사법행정 분과의 전문위원으로 파견받아 법무·검찰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안창호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장과 문성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이명박 정부에선 정병두 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 진경준 속초지청장, 박근혜 정부는 안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이선욱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문재인 정부는 변필건 부장검사를 각각 파견받았다. 실제 이들 상당수는 해당 정부에서 검사장 등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인수위 파견 검사가 곧장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근무할 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017년 개정된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됐다.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로 대거 파견된 뒤 ‘하명 수사’를 주도하는 등 정권과 가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현직 검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청와대에 ‘편법 파견’ 받았다.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곧바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 가서 검찰을 지휘감독 하며, 다시 검찰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없어졌지만 박형철 이명신 김기표 등 퇴임 1년이 지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반부패비서관 등으로 기용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윤 당선인이 퇴직 후 1년을 넘긴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청와대에 기용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 차장검사는 “당선인의 말대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청와대의 사정 기능을 포기한다면 검찰 출신을 청와대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며 “검찰 공화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집권 초기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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