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S, SBS, KBS)를 상대로 신청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31분쯤 법원에 출석한 심 상황실장은 “유례없는 불공정에 해당하는 양자토론의 부당성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며 “겸허하게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