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준비 MBC에 “저열한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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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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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던 MBC에 “불법으로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며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 씨에 대한)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며 질문을 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며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으로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씨와의 통화 녹취를 한 이들에게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한 후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라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이다.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 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정상적 취재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늘 오전 11시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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