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측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발언에 “정치적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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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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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공판이 계속될 텐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같은 날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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