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6명(약 27%)은 올 6월 현재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데도 조사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인원도 30명(약 18%)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B사단 소속 C소령의 경우 ‘군인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는데도 B사단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사·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C소령은 2017년 4월 D사단으로 옮겼으나 역시 징계는 없었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2019년 4월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다.
감사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사단의 징계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는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사실을 아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외에도 현행 ‘군인사법’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장교·부사관 등에 대한 ‘기소휴직’ 제도(기소휴직 기간의 봉급의 50%만 지급)가 명시돼 있지만 일선 부대에선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E사단 소속 F중위는 2016년 8월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기소됐으나, 당시 군검사가 육군본부에 기소휴직을 의뢰하지 않아 2018년 3월 당연제적이 확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돼 퇴직할 때까지 봉급을 전액 수령했다.
감사원은 F중위를 포함해 조사대상 기간 중 범죄사실로 형이 확정돼 당연 제적된 장교 ·부사관 등 186명이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돼 퇴직한 날까지 기소 휴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들 중 15명은 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에도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육군본부는 군검찰부로부터 군인 등 범죄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기소휴직 대상자를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군검사가 기소휴직을 의뢰한 사람만 휴직 처리해 기소 휴직 누락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Δ기소유예 이상 범죄사실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30명에 대한 조사·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Δ예하 각급 부대의 징계·기소휴직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Δ 2018~20년 기간 국방부와 육군본부로부터 겸직 험가를 받지 않은 채 민간기업 등에서 영리행위를 한 군 관계자 13명을 적발하고, Δ2017~20년 기간 육군 예하 군보건의료기관 296곳에서 군의료진이 ‘약사법’을 어기고 군무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무상 제공한 사례도 8만2651건(약 7800만원 상당) 확인해 육군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육군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건 지난 2009년 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감사는 올 6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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