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7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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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과 관련한 수사 착수가 필연적이었다는 점을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은 사건을 보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시간문제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개시해서, 압수수색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 게 저희 권한이자 의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던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여야에서도 (모두) 공수처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공제13호’로 입건했다.

그리고 입건한 지 하루 만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자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속도를 보였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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