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안 수정”에도… 野 “징벌손배 여전”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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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공무원 등은 손배청구 제한
이달 처리 방침에는 변함 없어”
野 “기본틀 그대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제한하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대상만 제외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회 특권층이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 또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사열람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했다”면서도 8월 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5일까지 내기로 한 언론중재법 대안을 검토한 뒤 17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몇 개월째 법안을 심의했다면서 마지막에 문구를 바꿀 정도로 졸속 법안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담회 두 번으로 법안 내용을 바꿀 정도로 법안 자체가 허술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청대상을 줄일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전부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의 원칙을 넘어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은 이날도 “지금이라도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이 충분히 다뤄지고 진지하게 토론되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나가자”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법안수정#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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