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에 발끈 “심각한 도발로 간주, 상응 행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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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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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 밝혔다.

그는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에도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남측의 조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대남 군사행동까지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사흘 만에 김 부부장의 경고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완파됐다. 또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하기도 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 시행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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