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기소 검토… 靑기획사정 의혹도 조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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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로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비서관, 혐의 부인…수사심의위 요청할 수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시켜 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이 비서관의 주선으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관련 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출금을 논의했는데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이 이 과정을 조율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앞서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이 비서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곧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비서관, ‘靑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이달 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이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고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김학의#이광철#불법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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