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토지공개념’ 도입, 부동산 적폐청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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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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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 구현해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 희망을 주고 양국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해 헌법 속에 잠들어 있는 토지공개념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적폐 청산의 궁극적 지향이자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추후 개헌을 통해라도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한 ‘토지공개념’ 3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거나 후퇴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추 전 장관은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단적인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을 초래,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했다.

글 말미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추 전 장관의 글이 올라온지 20여분 만에 조 전 장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중요한 지향점이 밝혀져 있는데 동 개헌안 작성에 관여한 사람으로 현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한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한 부분은 추 전 장관의 글과 유사하다. 조 전 장관은 “입법 기술적 이유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위헌과 헌법불합치였던 바, 이후 토지공개념은 힘을 잃었다.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었던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장의 개헌은 무망(無望)하다”면서도 “부동산 적폐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180석은 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범여권이 야권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추미애·조국 전 장관이 게재한 글. 페이스북
추미애·조국 전 장관이 게재한 글. 페이스북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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