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발찌로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약물치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방법원은 22일, 10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8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7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성폭력 재범 방지대책에 대해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대체적인 결론은 감시와 격리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없었다. 성범죄는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치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다. 판사 시절 조두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저의 결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속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만기 출소하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은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국회가 관련법을 정비하여 국민 안전을 조속히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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