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이 의원 스스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다”며 “더불어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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