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혐의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모로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도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사건 자체는 정식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A 씨가 피해자인 다른 성범죄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준강간치상)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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