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상임위 회의 출석했는지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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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내년부터 시행
법사위, 법안 심사권한 유지돼
법안처리 병목현상 지속 우려도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일하는 국회법’의 본격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법안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권한이 유지돼 ‘법사위 병목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4·6·8월에만 열렸던 임시국회가 3, 5월에도 열린다. 9∼12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를 감안하면 1월과 7월 두 달을 제외한 10달 동안 국회가 열리는 셈이다. 상임위 횟수도 법으로 정해 내년 3월부터는 상임위는 매월 2번 이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금보다 1회 늘어난 매월 3번 이상 열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현황은 회의 다음 날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회 개회 기간이 늘어나면서 의원들이 휴원 기간에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능률이 떨어지고 일을 안 한다는 지탄을 받아왔지만 입법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도 “그동안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열지 못하는 등 입법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법’이 상임위와 법안소위 횟수를 늘렸지만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어 강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법안소위 개최’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이를 지킨 상임위는 17개(특별위 제외) 중 4곳에 불과했다.

상임위에서 통과했더라도 정부부처나 여당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무산되면서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여야 대립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특히 여야 간 쟁점법안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병목현상’이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회의원#상임위#출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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