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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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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4:37
2020년 12월 1일 14시 37분
입력
2020-12-01 14:36
2020년 12월 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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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에술 분야 우수자 국가 위상 높이면 연기 가능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입대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8석,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입영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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