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오피스텔 초인종’ 누른 기자 2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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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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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오피스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통과해 집 문 앞을 두드리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기자들은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 8월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성명불상의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 신상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취재진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 전 장관 딸 측은 기자들이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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