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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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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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다수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 대한 여야 구별 없이 철저한 수사를 명했음에도 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국감장에 나와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추미애 장관이다”며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남발하는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일갈했다.

또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과 죄목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다. 하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빈번히 남용한 법무부장관은 전례가 없다. 추미에 장관께 말씀드린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인 윤 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4건과 라임 펀드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개별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한꺼번에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올 7월 2일 신라젠 사건 이후 109일 만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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